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8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42)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광주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광주 북구 유동 한 주점에서 또 다른 폭력조직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앞서 노래방에서 B씨와 다툼을 벌였고,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속행한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