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청 전경. 보성군 제공 |
30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보성군이 제정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난임 시술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군이 지원한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는 본인 부담금의 90%와 비급여 3종(배아 동결비, 유산 방지제, 착상 보조제)에 대해 최대 25회까지 지원하며, 회당 3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군은 추가로 지원을 확대해 난임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보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 부부로, 정부 지원 난임 시술비를 신청한 가정이다. 지원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시술부터 적용된다.
보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양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