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시청. 나주시 제공 |
26일 나주시는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등 시의회와 공조를 통해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 16일 민생대책 긴급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움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해달라”며 분야별 서민 생활 안정 대책 방안을 각 부서에 주문한 바 있다.
시는 도내 타 지자체에 비해 생산원가 대비 수익이 현저히 낮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당초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을 11.1% 인상할 계획이었다. 나주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49.2%, 하수도 8.12% 등 전남도 평균(상수도 62.6%·하수도 26.5%)을 밑돌고 있다.
하지만 물가 상승, 고금리 등에 따른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심도있게 고려해 시의회와 공조, 조례개정을 통해 인상 유예 결정을 신속 처리한 것이다. 이번 상하수도요금 인상 유예 결정에 따른 나주시 전체 가구 요금 완화 효과 규모는 약 15억원으로 추산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려운 시기,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내년 하반기로 유예하기로 했다”며 “추후 재정 건전성 차원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소통한 후 요금 현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