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이 럼피스킨이 발생한 고흥군 소재 젖소농장 일대에서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발생농장은 젖소 54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지난 23일 농장주가 사육하는 소에서 피부결절(혹) 등 임상증상을 확인해 고흥군에 신고했다.
이에 전남도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과 도 현장조사반 2명을 해당농장에 투입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양성축 격리 및 임상관찰,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개정된 방역조치에 따라 양성축의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장 내 격리 후 28일간 임상관찰 등 강화된 방역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지역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공동방제단 99개단 및 시군 보유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5㎞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 소 사육농장 147호에 대해 이동제한과 임상예찰도 진행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4일 기준 소 럼피스킨 발병률은 전국 7개 시도 24건으로, 시·도별로는 경기 5, 강원 7, 충북 3, 전남 3, 충남·경북·대구 각 2건씩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