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은 여순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 특례를 신설했다.
또 입양되었으나 양부모가 여순사건에 희생되어 유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입양자들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신고 특례도 신설됐다.
사후양자로 입양된 경우도 포함되도록 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인지청구 특례도 신설했다.
조 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입양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입양자 등이 유족으로 인정받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며 “앞으로도 법적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