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2025년 조사 대상 필지 수는 약 26만 필지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군은 자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토지이동, 각종 인허가 자료, 토지 이용 상황, 도로 조건, 형상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조사한다.
지가산정을 위한 주요 일정으로는 내년 1월 17일까지 개별지 토지 특성을 조사힌다. 같은해 1월 24일부터 3월 18일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을 실시한다.
이후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의 심의 후 4월 30일 자로 결정과 공시를 하게 되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061-350-5086)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의 부과 기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과금의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