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으로 부터 받은 ‘대손보전기금 출연 및 이행현황’에 따르면, 신청액 기준 회수가 불가능한 대손보전금은 2019년 12억원에서 2023년 26억원, 올해 8월 기준 4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기금이 충분하지 않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대손보전 대기금이 2019년 4000만원에서 6년 사이 10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손보전기금이 바닥이 보인다는 점이다.
대위변제 이행을 위해서는 대손보전기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기금 잔액이 2019년 195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87억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문 의원은 “이럴 경우, 수협(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게 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보증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어업인 등에게 금융지원을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출연금 확보 등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