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
특별법은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 12·3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담았다.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는 △반헌법행위의 진상규명 △허위사실 유포 조사 △반헌법행위 피해자 진술 청취 △내란 재발방지 대책 연구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1년간 활동할 수 있으며, 국회 의결로 활동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대해 곧바로 수사해야 하며,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과 처벌조항도 담았다.
12·3 비상계엄을 직접 주도하거나 가담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이나 가두연설 등으로 반헌법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주권자 시민과 함께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반헌법행위자를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