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군청. 담양군 제공 |
현재 이번 요금 조정은 4년여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담양군이 현재 적용 중인 요금은 2020년 9월 1일부터 유지되고 있다.
전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도내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을 의결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지만 담양군은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운수업체인 (유)동광담양고속과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전남도 소비자 물가 인상 최소화 범위인 13.3% 인상률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담양군 농어촌버스 요금은 관내는 일반인 1500원에서 1600원으로 중·고등학생은 1200원에서 1280원, 초등학생은 750원에서 800원으로 6.7%가 인상된다.
군 정책사업인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일반인 1000원, 청소년 100원 버스 요금과 광주 시내버스 광역 환승할인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관외는 1800원에서 1920원으로 10㎞ 이내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10㎞ 초과 시(군계 외) 현행 131.82원/㎞에서 138.62원/㎞으로, 고속도로 구간(13.5㎞)은 74.31원/㎞ 78.03원/㎞로 6.95%가 인상된다.
조정·변경된 농어촌버스 요금은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요금 인상으로 군민에게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농어촌버스 요금 조정이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와 처우개선으로 이어져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