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
22일 광주 서부경찰은 마약을 소지하고 매매에 관여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광주 서구 화정동 주택가에서 ‘누군가 물건을 몰래 숨기는 모습이 수상하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위해 일대를 돌아다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가방 안에 여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광주 서구·동구 일대 원룸을 돌며 배전함·소화전 등에 필로폰을 숨겨 놓고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마약을 운반하고 판매자들로부터 1건당 2만원 상당의 금전을 챙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하는 한편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