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워 성관계 촬영' 전 아이돌, 1년6개월 실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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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안대 씌워 성관계 촬영' 전 아이돌, 1년6개월 실형에 항소
  • 입력 : 2024. 09.07(토) 15:31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서울서부지방법원.
연인의 신체 주요 부위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의 멤버가 1년6개월의 실형이 중하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최모(28)씨는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달 30일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는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는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다만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 등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