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지난 4일 시의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
이번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된 이광표 청렴 전문가를 초빙, 법령 및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 행동강령(갑질금지) 등이다.
또 전 의원은 청렴 서약식과 청렴우체통 투함식을 진행,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해당 서약서는 청렴우체통에 담아져 1년 후 자신에게 전달되며 청렴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수정 의장은 “청렴이 신뢰의 출발점이므로 광주시의회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