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인택시단체 "개인택시 부제 재시행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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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 법인택시단체 "개인택시 부제 재시행하라" 촉구
"택시 부제 해제 공급과잉 야기" 주장
  • 입력 : 2024. 08.20(화) 18:04
  •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등 광주지역 법인택시단체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법인택시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개인택시 부제를 즉각 재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 제공
광주지역 법인택시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전국 개인택시 부제를 즉각 재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등 광주지역 법인택시단체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택시 부제 해제는 법인택시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다. 개인택시 부제를 즉각 재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택시 부제는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주기적으로 쉬도록 하는 휴무제다.

앞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16일 택시 부제와 관련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택시 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 훈령 개정 훈령안을 공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개정안의 확정 고시를 앞두고 재검토 입장을 발표했다.

이 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택시 부제 해제 전인 2019년 광주 택시 월평균 운행 대수는 법인택시 3245대, 개인택시 4737대에서 부제 해제 후인 2023년 법인택시 2405대, 개인택시 4524대로 각 840대와 213대 감소했다.

단체는 택시 기본요금은 2019년 3300원에서 2023년 4300원으로 올랐지만, 법인택시의 월 평균 카드결제 수익금은 2%오른데 반면 개인택시의 월 평균 카드결제 수익금은 50% 오른 수치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자체가 갖고 있던 탄력적 부제 운영 권한을 국토부가 회수했다가 다시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개인택시의 반대로 개정안을 재검토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코로나 당시 심야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개인택시 부제 해제는 특정 시간대에만 운행이 쏠려 해당 시간대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정작 악천후·심야시간의 개인택시 가동률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난에 시달리는 택시사업주와 살인적인 근무 강도에 택시 노사는 벼랑 끝에 몰려있지만 정부에서는 개인택시를 위한 특혜식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며 “개인택시는 법인택시를 상생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상대로 상정하고 법인택시를 사지로 몰고 있는 정부 정책 기조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단체는 “정부의 개인택시 규제 완화 정책 방향은 강력한 규제로 얽매인 법인택시의 침몰을 앞당기고 있다. 이런 편향적인 정책은 결국 개인택시마저 산업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급히 깨달아야 한다”며 “택시 노사는 택시 부제가 재시행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택시산업의 붕괴와 대량 실직, 국민의 교통 불편의 책임은 졸속 정책을 주도한 정부, 국토교통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