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정부, 공영방송 장악 시 국민 가만히 있지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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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계원 "정부, 공영방송 장악 시 국민 가만히 있지 않을것"
국회 필리버스터 나흘째 진행 중
방송 공공성 등 위해 방송4법 추진
  • 입력 : 2024. 07.28(일) 16:08
  • 서울=김선욱 기자
조계원 국회의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문화진흥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첫 번째 찬성 토론자로 나서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송과 언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특정 정권과 세력에 의해서 독점하거나 사유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윤석열 정권이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악행들은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속으로 내몰고 있고, 사회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어느 정부든 방송장악은 시도해서도 안되며, 완성될 수도 없는 허황된 망령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기회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에 방통위법 과 방문진법 등‘방송 4법’개정은 이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의원은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공영방송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이 정권 비판에 나서면 편파보도와‘가짜뉴스’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워 냉혹하게 탄압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언론탄압 기술자를 데려와 방송을 길들이고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이번에‘방송 4법’모두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며 “어느 정권도 국민을 상대로 이길 수 없으며, 민심을 거역하면 결국 남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정권의 종말 뿐”이라며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무제한 토론을 마감했다.

한편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9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