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신속하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지난해 울산과 광주의 지방의료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고, 서울시 및 인천의 제2의료원 사업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갈등 장기화 등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타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