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디캠'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범행증거 수집·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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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경찰 '바디캠'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범행증거 수집·활용 기대
  • 입력 : 2024. 07.16(화) 15:47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일명 ‘바디캠’이라고 불리는 경찰착용기록장치 활용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을 신설,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사생활 침해와 영상 유출 등의 문제로 활용이 원활하지 못했던 경찰착용기록장치가 경찰 장비에 포함되며 법적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법안에는 바디캠 사용요건과 영상에 대한 보관 기간 등이 규정됐다.

법안에 따라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구조물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기록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 및 제지하는 경우 등에서 모두 바디캠 촬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형자·가석방자의 재범 방지 △풍속영업소 출입해 법 준수사항 검사 △여성 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등의 예방·방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예방·제지 △주요 인사의 경호 등 12개의 사용 요건도 신설됐다.

경찰이 바디캠으로 수집한 영상·음성 기록의 보관기간은 수집한 날로부터 30일이며 증거 보전 등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목적 달성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