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서장 김종률)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문화를 확산코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적치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직접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증빙 자료를 첨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담당 직원의 현장 확인과 소방서 심의를 통해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