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인권조례안 존치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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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광주학생인권조례안 존치 목소리 커진다
시의회 후반기 시작…폐지안 상정 '주목'
교육단체·학부모 '부정적' 기자회견도
지역 정가도 폐지 반대 목소리 우세
"교권 회복은 '개정안'으로도 가능"
  • 입력 : 2024. 07.10(수) 18:32
  • 정성현·강주비 기자
광주지역 9개 교육·청소년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가 지난 5월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시민들이 주민청구조례 제도를 통해 제안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정 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최근 주민조례청구로 수리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교육단체는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기본권 침해’라며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광주교육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구성되는 1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앞에서 광주학생인권 폐지 조례안(폐지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광주시의회가 주민들이 청구한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폐지 조례안은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로, 위법, 위헌 소지도 다분해 의회에서 논쟁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종교단체 등이 주민조례 청구 제도를 통해 제기한 폐지 조례안을 수리·의결했다. 청구 수리 기준 인원인 8034명을 초과해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시의회 의장은 30일 이내 청구된 조례를 발의해야 하며, 후반기 의정 활동이 본격화된 만큼 조례 폐지안도 조만간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9월 사이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광주가 ‘민주 인권 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교육단체를 비롯해 지역 정가, 학부모들까지 조례 폐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실제 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지역 교육단체는 조례 폐지안이 학생 기본권을 보장하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배치돼 위법하다며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 추진 의지까지 표명한 바 있다. 이정선 시교육감도 조례 폐지안이 수리된 당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학교의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조화와 상생을 이뤄야 한다”며 “특정 구성원의 권한이 강화되거나 책임이 약화됐다면 보완해야겠지만, 인권은 어느 하나가 폐지되거나 생성되는 양자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체 시의원 23명 중 21명이 민주당인 만큼, 조례 폐지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마찬가지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교권 침해 사건들을 이유로 폐지 조례안에 찬성하는 교사도 일부 있으나, 학부모나 학생 등 대부분은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전반기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심창욱 의원(북구5)은 “폐지 조례안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 현장 10여곳을 방문했다”며 “학부모들은 ‘교사는 성인이지만, 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생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은 ‘폐지’가 아닌 교권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례 폐지안에 대한 움직임은 타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법정까지 간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조례를 폐지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4월 조례를 폐지했는데, 법원이 충남도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본안 소송까지 효력을 얻은 상태다.

심 의원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조례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례안 폐지는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나이·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체벌 금지·복장 및 두발 개성 존중·소지품 검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성현·강주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