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
광주 서부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A씨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20분께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서부서 교통안전계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