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각기 받은 A(43)씨와 B(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기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지방세 대납 명목으로 이른바 ‘카드깡’으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4명의 신용카드로 총 47억3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용카드를 빌리는 조건으로 ‘타인의 지방세 등을 대신 결제한다. 결제금액도 아무런 이상 없이 돌려받을 수 있고 결제액의 2~3%를 수수료로 매달 지급한다. 지방세를 대납하고 받은 돈으로 대부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법무사 사무실 등지로부터 지방세 대납 의뢰 고객 명단 등 납세 정보를 수집, A씨가 제공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로 이른바 ‘카드깡’을 벌였다. 깡을 통한 현금 수익은 A씨에게 입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카드결제 대금의 원금·수수료를 정상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받았고, 범행이 오랜 기간 조직·계획적 방법으로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수사 과정에 범행 전모를 밝히는 데 협조한 점, A·B씨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액이 범죄사실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카드결제 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범행 구조에 비춰 실제 얻은 이득이 적어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