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 |
17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국과수 부검결과를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맞고 조사 직전 숨진 50대 남성 A씨의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A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5시51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테이저건으로 제압, 체포됐다.
경찰서로 호송된 A씨는 오후 6시37분께 갑작스레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도착 36분만인 오후 7시31분께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 부검을 의뢰한 결과 ‘외부 자극에 따른 급성 심장사가 우선 고려된다’는 내용의 최종 부검 소견서를 받았다.
급성 심장사는 극도의 분노와 흥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테이저건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A씨에게 사용했던 테이저건의 전압·전류 확인 결과 정상 범위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테이저건 사용이 적절했다고 보고 관련자 문책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