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김가현>전세사기, 범죄와 사고 구분하고 제도적 해법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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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김가현>전세사기, 범죄와 사고 구분하고 제도적 해법 제시해야 한다
김가현 보성경찰서 벌교파출소 순경
  • 입력 : 2024. 06.10(월) 18:19
김가현 보성경찰서 벌교파출소 순경
안타깝게도 2022년부터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해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됐으나 피해자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8~2022년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총피해액은 3조 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총 피해액도 5조 원 이상 된다. 이외에도 다단계 및 유사 수신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대규모 재산 범죄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으나 아직 재산 범죄 피해에 본격적인 경제적 지원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전세사기라고 통칭하기는 해도 실제로는 여러 유형이 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서 깡통전세이다. 깡통전세는 주택 시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았다가 추후 경매진행시에 낙찰대금이 보증금 합산액 등보다 낮은 경우에 문제된다. 비슷한 경우로서 임대인이 자기 자본을 마련하지 못한채 마찬가지로 주택 시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은 후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상황도 갭투기의 안 좋은 예로 종종 꼽힌다. 더 악질적인 경우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악용하는 경우다. 임차인은 경매 진행시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임대인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중개권한을 위임받았음을 기회로 다수의 임차인과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남는 보증금을 착복하는 경우도 있다. 중개사가 건물의 관리권한만 위임받은 경우에도 일단 어느정도 권한위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마치 임대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해도 임차인이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그 밖에도 전세를 둘러싸고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건물에 가입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거나 이미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임대인이 여전히 자신이 소유권자인 것처럼 버젓이 임대하는 경우 등 기상천외한 여러 불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의 한시적 자원을 위한 특별법에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 피해 유형에 따른 피해자 간의 차별적 취급이 정당한지에 대한 헌법적 논란 역시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다양한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확인하고 숙고를 거쳐야 할 것이다. 전세사기 등 영역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거의 전 재산을 못 돌려받게 될 위험을 안게 되는 매우 치명적인 범죄행위다. 물론 여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야 있겠지만, 임차인이 부동산임차 시 궁금점을 최대한 묻고 중개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위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정비돼야 한다.

집을 구하기 위해 돈을 모아 노력하는 일반인들이 전문가에게 이용당하여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의 보금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게 타인에 의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비록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합리적인 논의와 협의과정을 통해 이 같은 우려들이 해소되고 사회적 합의가 반영됨으로써 ‘완결성’있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