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여수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
먼저, 급박한 112 신고처리 현장에서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효과를 위해 긴급조치권이 마련되었다. 위험 발생의 방지와 범죄의 진압을 위한 긴급조치 발동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긴급조치를 거부·방해 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현장 경찰관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공동대응 및 상호 협업 강화 규정 명시로 기관 間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 하였다. 공동대응 협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과 범죄 진압을 위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강화되었다.
향후 기관 間 업무 관계 개선·발전이 기대되며, 능동적인 치안활동과 강력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한, 거짓·장난 신고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사이의 처벌 요건, 형량의 차이를 보완하여 법적 완결성을 구축하였다.
112신고처리법 상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간 3000여 건에 달하는 거짓·장난 신고를 근절하고 경찰력 등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여 국민의 비상벨 역할에 충실하며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하였다.
현장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과 선제적·능동적인 경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총력대응과 국민 안전 수호의 선봉장 역할이 기대되는 바이다.
배지환 <여수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