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 해룡면 주민 임모씨 등 215명은 최근 도 감사관실에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입지 선정 계획과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폐기물처리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대기질 및 악취)을 두 차례 실시하지 않은 점 △입지 타당성 조사 완료 전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영향평가 완료 전 입지 후보지(연향동) 선정에 대한 사항 △입지 후보지별 비교분석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또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협의없이 처리시설 예정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한 사항과 입지선정위 명단, 회의록 비공개, 입지 선정 계획과 입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순천시보’에 게재하지 않은 점도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담양군 대덕면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207명은 최근 담양군이 추진중인 봉안시설(납골당) 건립과 관련해 ‘행정처분이 부적정하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봉안시설 설치 신고와 공사 중 불법 산지 전용, 건축 인·허가 관련 사무들에 대한 감사가 주된 청구 내용이다.
두 청구 사례 모두 오는 13일까지 청구인 명부 열람이 가능하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