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혁 남구의회 의원 |
이 조례는 주민참여예산제 활동 주체를 청년까지 확대하여 예산편성 등의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신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정합성을 위한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신 의원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