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남구의회 의원 |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대차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임차인의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구청장 및 공인중개사의 책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임차인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