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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법조인명부(가칭)’ 서비스를 조만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달 중 변호사들을 상대로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할 방침이다.
법조인명부는 전국의 개업·휴업 변호사, 현직 법관과 검사들이 등재된다. 서울변회는 대상자를 3만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법관 현원은 3109명, 검사 현원은 2069명이다.
일반인들에 제공되는 법조인 정보는 변호사 이름과 나이, 성별, 자격 정보(사법연수원 기수·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현재 소속에 대한 정보, 사진이다. 서울변호사협회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변호사들에겐 현직 법관과 검사 정보(사진 제외)가 제공된다. 서울변회는 일반에 공개되는 대법원과 법무부 인사 내역 등을 토대로 정보를 수집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정보 공개 주체를 지방변호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76조 1항엔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각 지방변호사회가 회원 정보의 제공 범위와 방법을 정한다. 다만 법관·검사 정보를 공개할 권한은 없다.
서울변회를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별로 상임이사회를 거쳐 법조인명부에 대한 협력 동의를 의결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 문턱을 넘으면 곧바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25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철수 강원지방변호사회장)에서 회장단을 상대로 서비스를 시연하고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다.
서울변회는 국민들의 변호사 선임 편의를 높이고 변호사들의 법률 사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법조인명부 사업에 나섰다. 법조인 정보 사이트로는 법률신문 한국법조인대관과 톰슨로이터코리아 법조인명록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유료로 제공된다. 이용률이 높은 한국법조인대관의 경우 건당 500원을 내야 한다.
서울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법조인 개인 정보가 민간 기업의 독점적 이윤 창출 수단이 되거나 오·남용되는 현상을 막고자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해 6개월간 준비했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