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교육부는 이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자체-교육청 신청 단위 40곳 중 31곳(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을 지정하고 나머지 9곳은 예비지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방시대위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로 유형을 나눠 신청을 받아 교육·지역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1유형은 광양시 등 21개 기초지자체이고, 2유형은 광주시 등 6개 광역지자체다. 3유형은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강진군 등 5개 광역지자체 내 22개 기초지자체다. 시범지역 지정 31곳 중 우수한 19곳은 선도지역으로 분류해 시범운영기간(3년)이 지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해남군 등 9곳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1차 지정 평가에서 제기된 보완 사항을 반영하면 2차 공모(5월1일~6월30일) 시 재평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1차 시범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특구당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과 함께 각종 규제 특례 지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제안한 특례를 반영,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