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대법관 1인의 임기가 2024년 12월27일 만료됨에 따라 헌법 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요청사유에 “해박한 법률지식과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탁월한 판단능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분쟁의 중심에 선 당사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 고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사건의 실체에 관한 핵심적 쟁점 위주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담은 판결문을 작성해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명감,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 등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통능력과 통찰력,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까지 겸비해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장 제청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계엄 관련 세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고,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며 2선으로 물러날 뜻을 내비쳤으나, 이후에도 권한 행사는 계속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지난 12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과 시행령안을 재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전날 계엄 관련 네 번째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면서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