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순천시는 빈집 철거 후 공유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순천시 제공 |
시는 올해 6000만원을 투입해 빈집 5동을 공용공간(공유주차장, 소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3년 이상 공용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동의를 하면, 시에서 직접 해당 빈집을 철거하고 공용공간을 조성한다.
신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이며, 빈집 소유자가 순천시청 도시공간재생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그동안 철거 위주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했다면, 2024년부터는 방치된 빈집 철거 후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공용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화재, 붕괴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