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군청. 진도군 제공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본인 소유토지 측량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적측량 사후관리를 위해 12개월 이내에 경계점 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측량수수료를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 신청은 읍면장이 발급하는 정부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함께 지적측량 신청 시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1-540-3632)으로 하면 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로 조금이나마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길 기대한다”며 “많은 군민들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