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
신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현재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획정안은 현행 선거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구비례,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간 균형 발전이라는 우리당의 대원칙에도 현저하게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획정안이 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전남지역의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지역산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민의 정치적 대표성과 통합력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전남 선거구안은 공직선거법 제 25 조의 선거구획정 원칙인 ‘인구등가성 ,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위(안)은 전남 동부권과 중서부권간 ‘인구등가성’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총인구수는 181만6707명으로, 도시지역인 동부권(5개 지자체)은 75만 7032명 (41.7%), 중서부권 (17개 지자체)은 105만 9675 명(58.3%) 으로, 동부권에 4개 선거구와 중서부권에 6개 선거구를 배정한 기존 선거구가 인구등가성 측면에서 부합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위의 수정(안)과 같이 동부권에 5개 선거구를 배정하면, 선거구별 15만 1406 명인 반면 , 중서부권 에 5개 선거구를 배정하면 선거구별 21만1935 명으로 도시와 농촌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위(안) 은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현저히 위협하고 있다면서 도시 중심의 동부권은 1개 지자체에 1개 선거구를 배정한 반면, 서부권은 1개 선거구에 3.4개 지자체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면적기준으로 비교해도 중서부권의 선거구는 동부권의 3배를 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선거구가 탄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27만 규모의 순천여수 선거구를 ‘13 만 5000명’ 규모로 분구 하면서 , 통합되는 농촌 지역의 ‘ 나주시·무안군·화순군 ’ 선거구 인구가 ‘26만 9415명’에 달한다.
이는 도시 지역의 거대 선거구를 나누기 위해 농촌 지역에 거대 선거구를 양산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했다는게 신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회 정개특위와 전원회의에서의 다수 의견과도 상충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라며 “역대 전남 국회의원 선거구는 도시 중심의 동부권에 비해 농산어촌 중심의 중서부권 의석수 비중이 점점 줄어들면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악화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위(안)은 선거구 조정 최소화 원칙을 위반했다”며 “전남의 경우 10개 중 8개 선거구를 조정 했다. 이로 인해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전남 선거구별 인구 변화를 보면 , 통합되는 나주와 무안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1만명 넘게 증가한 반면 , 순천과 여수는 8000명 정도 감소했다며 지금 추세대로라면 ‘나주시 - 무안군 - 화순군 ’ 선거구는 4년 뒤 인구 상한선을 넘길 가능성이 높고 , 또다시 선거구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전남 동부권 의원들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전남도당 위원장 명의의 성명이라 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소 의원은 “획정위의 획정안은 인구가 전남 제1의 도시인 순천 선거구를 정상화한 것으로 동부권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부합하는 획정안”이라며 “이 게리맨더링에 대해 민주당이 바로잡겠다고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바 있으므로 당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