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광산구의원. |
‘광산구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향토기업의 정의 △구청장 및 향토기업의 책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예우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향토기업 기준은 광산구에 주소를 두고 20년 이상 제조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시 노동자 수가 20명 이상인 중소기업 등이다.
구청장은 향토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지원 시책을 개발·시행해야 하며, 5년마다 재원 확보, 통계 조사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식 인증을 받은 향토기업은 제품 품질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운영·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홍보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혜택 대상을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해 보다 많은 병역명문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병역명문가란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마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뜻한다.
광산구는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관내 공공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당초 조례에는 그 대상이 광산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로 제한돼 있었다.
김명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향토기업의 건실화와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 기업 유치, 인구 유입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