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광주 광산구의원. |
공 의원은 “지난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면서 민사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지만 보상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보상기준이 되는 소음 수치 기준을 광주·대구·수원 등 대도시는 85웨클 이상, 군산·서산·강릉 등 소도시는 80웨클 이상으로 차등을 뒀다”며 “고통을 감내하며 노력과 소송을 이어왔는데 결과는 차별적 기준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낮 시간대는 군 항공기의 소음피해를 겪지 않아 보상금을 감액한다는 논리인데 보상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중 차별 규정”이라며 “보상 대상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동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등 그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공 의원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상기준을 민간공항 기준으로 단계적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현행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현실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