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광주지법 제4형사부(정영하·이신애·김수양)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심을 기각해 원심과 같은 벌금 30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음에도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 A씨는 무안군에 야채를 재배하겠다며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해 농지 7727㎡를 매입했다.
농지법은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의 경우 농업인 이외에는 취득할 수 없다.
1심은 “농업경영의 의사 없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했다. 이후 이를 판매해 상당한 매매차익을 실현했다”며 “이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고 경자유전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범행의 횟수, 규모,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