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
조 의원이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 4개 지자체의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광주(130억원), 대구(484억원), 대전(260억원), 인천 (380억원) 등 총 1254억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철도관련 시설은 오는 2028년 이후 아날로그 무선국 (VHF) 사용이 종료되며, 국가재난 안전통신망과 연계해야 하고 미구축시 철도안전법상 해당 열차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는 철도공단이 맡아 2018~2027년까지 전액 국비로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4개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엄두를 못내는 실정이다.
인천 2호선은 지방비 총 137억원을 투입해 신호·통신 장비를 구축한지 7년 밖에 안됐는데도 철도통합무선망으로 새로 교체해야 해 지방예산이 이중낭비될 처지다.
반면 서울 1~4 호선은 30년 경과 노후시설 개량사업 예산을 활용해 총사업비 461억원 중 국비 138억원(30%)을 활용해 5년에 걸쳐 철도통합무선망을 구축했다.
부산 1호선도 연장구간 건설 예산 총사업비 중 일부인 146억원을 투입해 1호선 전체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공종간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2018년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이전에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법과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은 외면하고, 30년 노후시설 교체, 연장구간 건설예산 등으로 우회 지원한 것은 선택적 특혜라는 비판이다.
도시철도법 제22조는 정부는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을 포함한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요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제 4조는 국가와 지자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정률 또는 정액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시스템 구축 예산을 특정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간 차별이다”며 “도시철도를 운영하며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전면적인 국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