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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1단독 박성남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의 차량을 몰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4시 23분께 장흥군 부산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운전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4㎞가량 운전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누범 전과를 포함, 과거 8차례나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씨 차량을 압수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장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지난달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를 시작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