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中企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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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광주 5개 자치구, 中企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
중기중앙회, 동구청장 등 감사패
기술개발·해외진출 등 사업 추진
  • 입력 : 2023. 01.24(화) 16:14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기념해 광주 동구와 순천시의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왼쪽 세번째부터)문선화 광주시 동구의원, 최경채 광주전남인쇄(조) 이사장,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부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임택 동구청장과 문선화 동구의원,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이향기 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는 지난 2020년 5월 여수시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해 현재는 전국 84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으며 광주에서는 이번 동구를 끝으로 5개구에서 모두 제정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기술개발, 해외진출, 공동물류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합을 정책지원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62년 설립된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사례로 영업력이 부족한 영세 인쇄업체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판매를 지원함과 동시에 업계를 대표해 지속적인 정책건의를 통해 금동 인쇄거리가 소공인집적지구로 지정되는데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감사패를 수여받은 임택 동구청장은 “조례가 제정된 만큼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지자체와 의원들께서 평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오신 만큼 최근 3고 위기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협업기반을 마련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