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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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자가검사키트 '음성' 등 지켜야
  • 입력 : 2022. 10.03(월) 17:26
  • 최황지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중대본이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비대면 면회만 허용했다. 지난 7월 광주 북구 보건소 직원들이 한 요양병원 입구에 잠정 면회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김양배 기자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칸막이 없이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백신 접종 조건을 충족하면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허용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면회 전 자가검사키트 '음성', 실내 마스크,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지난 7월25일 코로나19 재확산 기류로 접촉 면회가 금지된 뒤 72일 만이다.

이에 따라 미리 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안전한 면회를 위해 요양기관은 사전예약제, 면회 전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입소·입원자들은 의료기관 방문 외 목적으로 외출이나 외박도 가능해진다. 4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접종자일 경우로 한정된다. 복귀할 때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중단됐던 요양병원·시설 내 외부프로그램도 재개된다. 외부 프로그램 강사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접종자라면 시설로 출입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이 같은 감염취약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주 1회 선제검사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아직 개량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여전히 감염취약시설이란 점을 고려해 선제검사를 유지한다"며 "추이를 보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