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목포시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목포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500만원,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을 포함해 벌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도 포함된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연락하면 사고접수 및 보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 가입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gc.j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