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 검토와 검경수사기관간 긴밀한 수사협조를 위한 협의체 등 다양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전담 경찰관 포함 필요 부분 보강과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 점검, 범죄피해자 지원 보호대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스토킹처벌법의 법률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법이 통과되면서 고도화된 범죄 행태를 모두 처벌할 수 없는 규정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에 대한 실효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