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럭이는 곡성군 깃발 |
지급 대상은 지난 30일 기준 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해 곡성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거주불명자와 지급기준일 이전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곡성군은 총 5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9월1~14일 열리는 곡성군의회 정례회 예결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곧바로 지급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곡성=김대영 기자 daeyoung.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