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최악 물난리' 2년… 대책은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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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최악 물난리' 2년… 대책은 제자리걸음
광주 도심 15개지역 상습침수 노출||침수 피해예방 공사 착수 지지부진||구례 댐 대량 방류 금지법 요구에도||섬진강댐 수위 2.5m 낮추는데 그쳐||
  • 입력 : 2022. 08.10(수) 17:36
  • 최황지 기자
전남 소방서 119 구조대가 지난 2020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구례군 구례읍내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전남을 할퀴고간 '최악의 물난리'가 발생한지 2년이 흘렀지만, 재발 방지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의 도심 침수 대책은 한계가 명확하고, 홍수 피해가 가장 컸던 구례의 경우 항구적 조치가 미흡하다며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지역민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도 구색 갖추기식 대책을 내놨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 광주, 상습 침수 대응 한계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2년 전 여름에 발생했던 최악의 물난리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이 올해 들어서야 마무리됐다.

지난 2020년 14일 동안 내린 폭우로 광주에선 총 508개소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이 추진됐고 지난 6월 최종적으로 준공됐다. 북구가 181개소로 가장 많은 복원 사업이 진행됐고 이어 광산구 107개소, 서구 81개소, 동구 78개소, 남구 61개소 등이다.

이후 광주 내 5개 구청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상습 침수구역에 하수관로를 신설하고 보강·개선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심 침수 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상습 침수구역 대응을 위한 정비 사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에는 지하차도,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 요소가 있는 곳 등 재난취약지역 15개소가 있고 침수 피해 발생지역 11개소가 존재한다.

침수 피해 발생지역 중 2년 전 침수 피해로 사망사고가 1건 발생했던 북구 신안동 일대는 지하 저류조 설치, 하수관로 개설 공사, 서방천 개수공사 등으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지 대책을 세웠다.

다만, 현재 공사중인 사업은 서방천 개수 공사 사업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사업 실시를 위한 용역을 계획 중이어서 여전히 호우 피해에는 노출된 상황이다.

하지만 저류조 등이 신설·보강되더라도 수도권의 경우처럼 이틀새 500㎜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다면, 침수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 구례 부실대책에 주민 '분통'

전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남의 경우 지난 2020년 도내 수해 피해 현장 2286곳 가운데 2232곳(97.6%)이 원상복구공사를 완료했다. 2021년엔 841곳 가운데 752곳(85.7%)이 완료된 상태다.

전남도 등은 최대 피해가 발생한 구례지역을 대상으로 항구적인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1700억원 규모의 지구 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시천 제방 둑을 높이고, 배수장 펌프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보강공사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다. 설계와 복잡한 행정절차에만 1년이 넘게 걸리면서다.

지난 2월에야 간신히 첫 삽을 뗐다. 내년 8월에나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올해 또 다시 장마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홍수 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섬진강댐 관리 대책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따르면 올여름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시기인 홍수기 기간 댐 운영 개선책을 발표했다. 수공은 홍수 예방을 위해 섬진강댐 홍수기 제한 수위 조정, 수문 방류 예고제, 댐 홍수 관리 소통 회의 등을 장마철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9월20일까지 시행한다.

수공은 우선 섬진강댐의 홍수기 제한 수위를 196.5m에서 194m로 변경했다. 수위를 낮추면서 댐 물 용량도 3000톤에서 9000톤으로 증가했다.

수문 방류 예고제는 기존 3시간 전 1회 통보에서 총 2회(24시간 전 방류 예고 1회, 3시간 전 방류 통보 1회) 통보로 변경됐다.

하지만 댐 대량 방류 금지법 제정 등 그간 주민들이 여러 차례 요구해온 대책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김창승 섬진강 수해 극복 구례군민 대책본부 공동대표는 "홍수기 때 제한 수위를 정해 일정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대량 방류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라며 "그러나 여러차례 요구에도 불구, 관련 법 제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부의 수해 방지 대책은 고작 제한 수위를 2.5m 낮추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물관리 기관 역시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주요 댐은 수자원공사, 국가하천은 영산강환경유역청, 지방하천은 전남도가 관리하는 등 관리 주체가 분산돼있다.

김 대표는 "국가하천의 경우 100년 단위 홍수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만, 그와 연계된 지방하천은 50~80년 단위 대책을 수립하는 등 관리 기준이 일원화돼 있지 않다"며 "물관리 정책이 연계성을 갖도록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영·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