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임채석>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대한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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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채석>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대한 기대와 우려
임채석 광주시교육청사무관·행정학박사
  • 입력 : 2022. 06.30(목) 13:06
  • 편집에디터
임채석 사무관
국가교육위원회가 올 7월 중순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교육을 흔히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한다. 이 말에는 국가가 교육에 책무성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백년대계여야 할 교육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권의 정치적 논리나 이념성향에 따라 줄다리기 하듯 생기는 폐해를 막자는 취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은 새로운 교육의 변화이며, 미래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새로운 교육 변화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상당하다. 일관성 있는 교육추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치편향성, 교육부와의 역할분담 등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정당성은 헌법 제31조제4항에 근거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이다.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논의는 2002년부터 여야 대선공약으로 국가수준 교육개혁을 전담하는 기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련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심의하고, 지난해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21.7.20.)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학급당 적정 학생수 등 10년 단위의 장기적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학습자 중심의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점검․모니터링,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갈등 조정 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기반 한 교육정책을 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사무와 고등․평생․인적자원․직업교육 분야에서 사회부총리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다.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유․초․중등 집행사무를 전담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업무․인사․예산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위원장 1명(장관급, 상임), 상임위원 2명(차관급) 포함 총 21명이다.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9명(상임위원 2명, 비교섭단체 1명 포함),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당연직 2명(교육부차관, 교육감협의회대표)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 가능하다.

또한 위원의 정당가입 금지와 교수․공무원 등 특정직능 위원 구성을 30% 이내로 제한하여,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엄격히 하여 내부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했다.

과거 정부 교육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지 않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급격하게 변동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권의 변동에 상관없이 교육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폐지 또는 축소하거나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금까지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지만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우려가 상존했기 때문이다.



우선 기대하는 측면에서는 첫째, 정책의 안정성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국가정책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못했고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변경될 때 마다 급격한 정책변화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었다. 둘째, 정치적 중립성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100%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겠지만 과거와 비교하여 정치적 중립성은 어느 정도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교육의 본질 추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본질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많이 활용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으로 전문가 그룹이 한 번 더 숙고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교육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우려하는 측면에서는 첫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자칫 '옥상옥(屋上屋)'논란이 될 수 있다. 교육정책 추진의 문제로 다른 기구를 만들어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또 다른 기구를 계속해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지위와 역할의 논란이다. 현재 구조로는 교육부와 업무 범위가 겹치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우리 현실에 맞는 위치와 권한을 구상하여 정치적으로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법률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셋째, 합의적인 문제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의결방식은 다수결에 의한 합의방식이다. 충분한 토론과 절차 없이 단순 다수결에 의한 방식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바라는 의도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초․중등 교육의 중심이 시도교육청으로 옮겨져 더 많은 무게가 실리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재의 모든 교육정책 현안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과거 일방 상향식 국가교육정책 수립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상시 공론화시스템으로 중심축이 이동한 것뿐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안정적 교육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