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수차례 민원 제기에도 시공사 '묵살'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영상 뉴스
공사현장 수차례 민원 제기에도 시공사 '묵살'
  • 입력 : 2022. 01.13(목) 17:11
  • 유슬아 PD

지난 11일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인근 상인들이 공사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시공사가 이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사 아파트 인근 상인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관할 자치구 앞에서 수 차례 피해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12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관련,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은 2019년 5월부터 총 324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13건은 행정처분을 내렸고 14건은 과태료 처분 (총 2260만 원) 조치가 취해졌으며 대부분 소음과 비산 먼지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내 현행 법령 위반에 대한 최초 처분은 지난해 2월 24일이며 , '특정 공사 작업시간 미준수'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석 달 여 뒤 또다시 같은 항목을 위반하자 서구는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민원수에 비하면 행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으며 시공사는 지난 2020년 6월~8월까지 3차례에 걸쳐 또다시 특정 공정의 작업 시간대를 어겼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금호하이빌상가번영회는 "꾸준히 제기된 민원에도 제대로 시정된 것이 없어 이미 예견된 인재"라고 밝히며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슬아 PD seula.yu@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