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 전경 |
이번 사업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 중 계약 소재지가 광산구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 1월1일 이후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광산구 부동산지적과에 방문해 △신청서 △중개보수 영수증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코로나19와 연일 상승하는 주거 이전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성현 기자 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