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찾아요"… 실종경보문자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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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어르신 찾아요"… 실종경보문자 '든든'
치매 노인·장애인·아동 등 대상||6개월간 21건 발송, 10건 발견||문자 확인한 주민 제보 잇따라
  • 입력 : 2021. 12.08(수) 17:55
  • 김해나 기자

그래픽=최홍은

그래픽=최홍은

안전재난 문자를 활용한 실종 경보 문자가 치매 노인 등 실종자를 찾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하루에 수십 통의 재난 문자가 오고 있는 상황에도 문자를 통해 실종자를 빠른 시간 내에 찾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종 사건의 든든한 뒷받침을 한다는 평가다.

8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제도를 도입한 지난 6월9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종 경보 문자 발송 건수는 총 21건이며, 세부적으로 지적장애인 4건, 치매 환자 17건이다.

21건 모두 실종자를 찾았는데, 그중 실종 경보 문자를 통한 제보로 발견한 사례는 10건이다.

실제로 문자를 통해 실종자를 찾은 사례가 계속해서 나온다.

지난달 1일 오후 3시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서 A(81)씨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치매를 앓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생활하는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문을 열고 나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2시간가량 수색을 벌였지만 A씨를 찾지 못했고, 가족의 동의를 얻어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다.

경찰은 문자를 유심히 본 시민의 제보로 문자 발송 20여분 만에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주간보호센터부터 광주 광산구 소촌동 한 휴게소 부근까지 약 1.9km를 걸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23일 오후 2시30분께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B(79)씨가 실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을 벌였지만 B씨를 찾을 수 없어 실종 경보 문자를 보냈다.

경찰은 문자 발송 6시간 만에 시민의 신고를 통해 광주 북구 각화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B씨를 찾았다.

앞서 지난 8월9일에는 70대 치매 노인 C씨가 실종 신고 문자를 본 시민의 신고를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C씨를 평소 알고 지내던 신고자는 문자를 받지 않았다면 안부만 묻고 지나쳤겠지만, 실종 경보 문자를 떠올리고 신고했다고 전해졌다.

같은 달 3일에도 서부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이 실종 경보 문자를 확인하고 실종 치매 노인을 경찰에 인계했다.

실종 경보 문자는 실종 사건 발생 시 주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동안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TV·라디오·전광판 등으로만 실종자 정보를 알려 한계점이 있었다.

실종 경보 문자에는 성명·나이·키·몸무게 같은 신상 정보와 실종자를 발견하는데 필요한 인상착의 등의 정보가 함께 담겨 있어 실종자를 이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다.

문자 발송 대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다.

특히 치매 환자 등은 실종됐을 경우 예상치 못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어 '골든 타임'이 1시간 정도다. 문자는 장기 실종 상태가 되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치매 노인 등에게 확실한 역할을 하며 초기 대응에 힘쓰고 있다.

경찰도 문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비치고 있다.

김동은 광주경찰청 아동청소년계 경사는 "제보를 통한 실종자 발견이 50%가량이 될 만큼 효율성이 높다"며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알림 등으로 안전재난 문자를 소홀히 보시거나 바로 삭제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문자를 관심 있게 확인하시고 실종자를 발견한다면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