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노거수' 전수 조사를 추진해 36본을 신규 지정했다. 영광군제공 |
영광군은 지난 2019년 10월 18일 '영광군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규칙'조례를 제정해 보호수 88본과 노거수 40본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도내 7번째 도립공원인 불갑산에 자생하는 수령 100년의 송악을 노거수로 지정하는 성과를 얻었다. 송악은 늘 푸른 덩굴식물로 고창 선운사에 있는 송악은 천연기념물 367호로 지정됐다.
노거수는 산림보호법 13조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형 나무를 말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노거수란 보호수 기준에 미달하지만 장차 보호수로 자랄 수 있는 나무를 말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동화 속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주민 쉼터를 제공하고 마을 역사를 간직한 나무들을 계속 찾아내어 노거수로 지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