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유해동물 포획 포상금 10만→6만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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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유해동물 포획 포상금 10만→6만원 조정
전남 포상금 규정…고라니 3만원||사진 등 확인과정 강화…8월 적용
  • 입력 : 2021. 07.25(일) 15:19
  • 담양=이영수 기자

담양군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확실한 포획 포상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포획 신고시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해 가는 등 기존의 사례를 엄단하겠다는 게 군 당국의 계획이다.

25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멧돼지 1마리당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전남 포상금 평균액인 6만원으로 조정했다. 단 고라니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3만원을 지급한다.

멧돼지 포획 신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확인 과정이 강화된다.

폐사체 처리를 위해 설치된 매립장 내 FRP 저장조 앞에 CCTV를 설치해 멧돼지 입고 시 직원의 입회하에 처리해야 하며 포상금 신청 시 포획한 멧돼지 확인 표지를 부착한 사진과 폐사체 머리 방향을 왼쪽으로 몸통에 순번을 적은 사진, 매몰 전후 또는 랜더링 과정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가이드라인 적용 시기는 오는 8월 1일 이후 포획한 멧돼지부터다.

담양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에게 포상금 청구 증거 확보방법 및 사체처리요령과 총기사용 안전사고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정확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영수 기자 yslee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