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의 계약 비위' 광주 구의원 검찰 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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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수의 계약 비위' 광주 구의원 검찰 재송치
뇌물 공여·수수 입증 물증 확보 등 추가 수사 마쳐
  • 입력 : 2021. 07.22(목) 14:22
  • 양가람 기자
광주경찰청 전경
뇌물수수·공여 의혹을 산 광주 북구의원의 수의 계약 비위 사건이 다시 검찰로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구청 수의 계약을 통해 금전적 대가를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를 받는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 관련 사건 서류 일체를 검찰로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백 의원이 아내 명의의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북구청 수의 계약 11건(6770여만 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북구 공무원들이 백 의원에게 구 의회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편의를 누릴 목적으로 수의 계약 일감을 몰아줘 대가성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 관계 공무원 8명도 함께 기소 의견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 유지를 하기에 충분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 같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연루 공무원의 사무실 내 개인 컴퓨터(PC)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 내부망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수사는 모두 했다"며 "백 의원의 뇌물 관련 법리가 기소되는지 여부 등을 넉넉히 살펴 다른 북구의회 의원들의 비위 관련 사건도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